2024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·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12월 1일(일)이 최종 마감일입니다. 이번 기간이 지나면 작년분 장려금을 받을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.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24만 가구에 발송하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.
1️⃣ 신청 기간과 마감일
- 신청기간: 2024년 귀속분 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
- 신청 가능일: 2025년 6월 3일(월) ~ 12월 1일(일)까지
- 지급 예정: 2026년 1월 말 (가구별 심사 후)
이 기간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하며,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된 장려금은 산정액의 95%만 지급됩니다. 반드시 기한 내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.
2️⃣ 신청 대상 및 소득·재산 기준
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| 구분 | 총소득 기준 | 재산합계 기준 (6월 1일 기준)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2억 4,000만 원 미만 (1.7억~2.4억 미만은 50% 감액)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, 부부합산 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.
3️⃣ 재산합계액 산정 기준
장려금 지급은 재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. 재산합계액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.
- 토지·건물·자동차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
- 예금 잔액, 주식(상장·비상장) 가액
- 전세보증금 (부채 차감 불가)
전세보증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(기준시가의 55%)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. 단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100%를 간주전세금으로 산정합니다.
4️⃣ 신청 방법
다음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① 홈택스(PC) –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“장려금 신청” 메뉴 선택
- ② 손택스(모바일) – 앱 실행 후 ‘장려금 신청 바로가기’
- ③ 자동응답시스템(ARS) – ☎ 1544-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
- ④ 전화 대리신청 – 장려금 상담센터 ☎ 1566-3636
5️⃣ 지급 금액과 유의사항
- 근로장려금: 최소 3만 원 ~ 최대 330만 원 (가구 유형별 차등)
- 자녀장려금: 부양자녀 1인당 50만 원~100만 원
- 기한 후 신청자는 95%만 지급
- 입력 계좌가 압류된 경우 지급 불가 → 본인 명의 확인 필수
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령(우체국)으로 지급됩니다. 현금 수령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.
6️⃣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A1. 네, 가능합니다. 홈택스·손택스 또는 ARS(1544-9944)를 통해 직접 조회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Q2. 부정수급을 신고하려면?
A2. 홈택스 → ‘상담·제보 → 탈세제보 → 근로·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’에서 가능합니다. 신고자의 신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철저히 비밀보장됩니다.
Q3.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?
A3.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 완료 후 2026년 1월 말 지급됩니다. 심사 과정에서 재산이나 금융정보 확인 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✅ 체크리스트
- [ ] 내 가구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확인
- [ ] 12월 1일 이전 홈택스·손택스 신청 완료
- [ ] 본인 명의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
- [ ] ARS 또는 상담센터로 추가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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